10초 요약 — 질병별 등원·등교 중지 기간
교육부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유치원·학교용)」과 질병관리청 지침 기준이며, 어린이집 등원 중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대개 이 기준을 참고합니다.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되고, 방역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면 그 지침이 우선합니다.
| 감염병 | 등원·등교 중지 기간 |
|---|---|
| 인플루엔자(독감) |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까지 · 해열제를 먹였다면 마지막 투약 후 48시간 관찰 |
| 수두 | 모든 수포에 딱지(가피)가 생길 때까지 |
| 수족구병 |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생길 때까지 |
| 노로바이러스 |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
| 성홍열 |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
| 풍진 |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
| 홍역 | 매뉴얼 본문은 발진 4일 전~4일 후, 부록은 발진 후 5일까지 — 의사 판단 우선 |
| A형간염 | 황달 이후 7일간 (황달 없으면 입원일로부터 7일) |
| 결핵 |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
| 유행성 각결막염(눈병) | 매뉴얼은 격리 없이 개인위생 권장 (전염 기간 발병 후 14일) — 원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기도 함 |
| 코로나19 | 주요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까지 자율 격리 권고 |
고정 기간이 없는 질환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RSV·마이코플라스마와 일반 감기는 매뉴얼에 정해진 어린이집 등원 중지 기간이 없습니다. 열이 내리고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집에서 쉬고, 복귀 시점은 의사와 원과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장염도 "등교 중지는 의미 없음"이 원칙이지만, 설사가 심한 동안은 쉬는 것이 아이에게도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질병별 자세히 보기
| 질병 | 자세한 글 |
|---|---|
| 독감 | 독감 격리기간 글 — 해열제 48시간 기준 포함 |
| 노로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 증상 글 — 락스 소독 비율 |
| 수두 | 수두 증상 글 — 백신 맞고 걸린 경우 |
| 백일해 | 백일해 증상 글 — 가족 예방접종 |
| 마이코플라스마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글 — 항생제 내성 |
| 코로나19 | 코로나 확진 학교 등교 가능 여부 글 |
독감 기준이 올해 더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질병관리청 「2026 시설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어린이집·유치원·학교용)」(2026년 10월)은 등원·등교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 상황 | 복귀 기준 |
|---|---|
| 해열제를 먹지 않고 열이 내림 | 정상 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 |
| 해열제를 먹였음 | 마지막 해열제 투약 후 48시간 경과를 관찰 |
| 증상이 심하거나 면역저하 | 의사 판단 |
해열제 효과로 잠깐 정상 체온이 된 것은 해열로 보지 않습니다. 독감이 이미 유행주의보 단계인 만큼 올겨울 어린이집 등원 중지 판단에서 가장 자주 쓰게 될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 어린이집과 학교가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음 |
| 유치원·학교 | 학교보건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우려가 있는 학생의 등교 중지 |
B형간염처럼 일상 접촉으로 옮지 않는 질환은 어린이집 등원 중지 대상이 아니며, 이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육사업안내는 명시합니다.
복귀할 때 필요한 서류
| 구분 | 서류 |
|---|---|
| 어린이집 | 원장이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의무는 아님) |
| 유치원·학교 |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1개 — 부득이하면 처방전(질병코드 확인) |
- 중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감염성이 없어졌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는 비용이 비싼 편이고 진료확인서는 저렴합니다. 원·학교에 어떤 서류를 받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전국 공통 공식 '등원 소견서' 서식은 없습니다. 원마다 자체 양식을 쓰기도 합니다
결석 처리와 보육료
유치원·학교 — 출석 인정 결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를 출석 인정 결석으로 봅니다. 감염병이 의심돼 진료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도, 결과적으로 감염병이 아니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 보육료 출석 인정 특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입니다.
| 사유 | 인정 기간 | 증빙 |
|---|---|---|
| 아동 본인의 질병·부상 |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 기간(최대 90일) |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증상이 있는 기간 | 형식 제한 없는 출석인정요청서 |
| 감염병 유행 시 보건소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 기간 | 보건소장 발급 서류 |
- 보호자는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요청하고, 증빙은 나중에 내도 됩니다
- 0~1세(0~23개월)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돼 특례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원에 알릴 때 체크리스트
어린이집 등원 중지 감염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원에 알리세요.
- 진단명과 진단일 — 병원에서 들은 그대로
- 증상 시작일
- 예상 복귀일과 필요한 서류
- 형제자매가 같은 원·학교에 다니는지
- 결석 시작 3일 이내 출석 인정 요청